자동차세 환급 방법 신청 매매 폐차 환불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꼭 내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차를 매매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이미 납부했던 자동차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빠르게 알아보실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 환급은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2. 자동차 폐차 3. 세금 이중 납부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차량에 대한 보유기간까지의 세금을 계산하여 그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려면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신청 방법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동차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결정을 받은 후,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우측 상단 '환급신청' > 지방세
환급 대상액 > 다음 > 환급 신청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관할 자치단체 (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관할 자치단체로 전화하여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방법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냈는데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는 경우, 사용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장에서 말소 사실 증명서 발급받아 거주지 시청 세무과에 연락합니다.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의 말소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 2~3일 후, 신청할 때 등록했던 계좌로 자동차 환급금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계좌가 없다면 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판매 후, 연납한 자동차세 환급 방법
차량을 이미 판매하였다면 연납한 자동차세의 환급은 자동차 명의 이전이 다 끝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낸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연락하여 차량 판매 사실을 알립니다. 그 후에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세무과 직원이 차량 번호와 계좌번호를 조회한 후, 7일 내로 매도한 날짜 이후의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환급,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 매매 후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시에 필요한 내용을 잘 확인하여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차 잘못세웠다가 생긴 벌금, 알아서 내면 최대 24,000원 덜 내도 된다고?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버이날 선물 추천 순위 카네이션 2023 (0) | 2023.05.06 |
---|---|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방법 여신 금융 협회 카드 포인트 (0) | 2023.05.04 |
캠핑 메뉴 음식 밀키트 추천 베스트 7 (0) | 2023.04.26 |
국내 캠핑장 7곳 추천 (0) | 2023.04.25 |
캠핑 용품 준비물 필수품 체크 리스트 텐트 침낭 (0) | 2023.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