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안내면 이의신청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면 과태료를 기한내에 자진 납부하면 20%가 감경됩니다. 편하고 빠르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여 20% 손해보기 싫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이란
주정차 위반은 주정차 위반 구역에 차를 5분 내외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것이 주정차 위반입니다. 참고로 5분 미만으로 잠시 차를 멈추는 것은 정차, 5분 이상 멈추면 주차라고 합니다. 주정차 위반은 현장 단속, CCTV 단속,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통하여 걸릴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된다면 단속 사실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통보서에 고지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자진으로 납부한다면 과태료의 20% 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위반 단속⟶단속사실 통보서 발송 ⟶자진납부(감경) 또는 의견제출 (심의 및 결과 통보)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이의신청 (비송사건 처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확인해보시고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1 : 경찰청 교통 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 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쉽고 편하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에서는 위반일시, 장소, 내용, 차량 번호, 과태료 납부할 가상 계좌, 납부 기한, 납부 금액, 관할 사무서, 문의처, 과태료 번호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 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 ⟶ 미납과태료 ⟶ 간편인증 ⟶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2 : 경찰청 교통 민원 24 이파인 모바일 앱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싶은 사람들은 경찰청 교통 민원 24 이파인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본인인증을 한 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3 : 위택스 홈페이지
법인이나 일반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차량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공인 인증서로 인증한 뒤에 전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로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상단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 납부 ⟶ 지방세외수입 ⟶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입력' 또는 '차량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법인번호'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4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서울)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정차 위반 차량번호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 과태료가 있다면 홈페지에서 과태료를 조회하고 [즉시 납부]를 선택해서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간편 결제,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과태료 |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시 50,000원) |
32,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시 90,000원) |
64,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 시 130,000원) |
96,000원 |
자진 납부하게되면 20% 감경됩니다. 하지만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달 1.2%씩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5년동안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위반 단속⟶단속사실 통보서 발송 ⟶자진납부(감경) 또는 의견제출 (심의 및 결과 통보)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이의신청 (비송사건 처리)
단속사실 통보서는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되게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에 관련한 부득이한 이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 신청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및 구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한 이의 신청서가 관할 법원으로 통보되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 신청은 각 자치구별 신청, 군청 등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이의제기를 팩스로 보낼 경우, 팩스 발송 후 꼭 확인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법원 이의 제기서
- 과태료 굊서
- 증빙서류 (응급진료 확인서, 차량 고장 확인서 등)
주정차 과태료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유
- 그 차가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그 자동차가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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